입사일과 월급만 입력하면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확인하세요
연차 발생 규칙:
1년 미만 근무: 매월 1일 발생 (최대 11일)
1년 이상 근무: 15일 +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
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해당 약정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