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도구

해고예고수당 계산기

해고 시 지급해야 할 수당을
미리 확인하세요

해고를 미리 알린 일수를 입력하세요 (30일 전 예고 시 수당 불필요)

근로기준법 제26조: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,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:

  •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
  •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
  • 월급이 아닌 일급 근로자 (일용직)
  • 수습 중인 근로자 (3개월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