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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근로수당 계산기
22시~06시 야간 근무 수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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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급 (통상임금)
원
주당 야간근로시간 (22:00~06:00)
시간/주
연장근로 시간에 해당 (야간+연장)
5인 미만 사업장
야간근로란
22:00~06:00
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.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면
통상임금의 2.0배
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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